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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6 2020노13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긴급 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사현장 가운데에 차량을 주차 하여 전면적으로 공사를 막은 행위가 피고인들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정당행위에서의 행위의 수단 내지 방법의 상당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울 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 이르러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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