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D는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건물에서,
나. 피고 E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의 토지 소유 1) 원고 A은 2014. 9. 30. 남양주시 L 대 245㎡, 남양주시 M 대 248㎡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4. 11. 27. 남양주시 N 남양주시 N은 2014. 11. 21. 남양주시 O에서 분할되었다(갑 1호증). 임야 2,813㎡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갑 1호증의 1~3). 2) 원고 B은 2014. 9. 30. 남양주시 P 전 873㎡, 남양주시 Q 대 205㎡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4. 11. 27. 남양주시 O 임야 3,038㎡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갑 1호증의 1~3). 3)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하 ‘원고승계참가인’이라고 합니다
)은 2016. 3. 3. 원고 A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위 원고 소유의 위 3필지 토지 전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이하 원고 A, 원고승계참가인 소유의 위 6필지의 토지를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나. 피고들의 토지 점유 및 건물 소유 1) 피고 D, E, F, H, I, J, K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축조된 건물을 건물의 소유자들로부터 임차하여 현재 점유하고 있다.
건물 점유자 건물의 대지 및 대지 소유자 제1 목록 기재 건물 피고 D 남양주시 N 원고승계참가인 제2 목록 기재 건물 피고 D 남양주시 N, 남양주시 M 원고승계참가인 제3 목록 기재 건물 피고 E 남양주시 N 원고승계참가인 제4 목록 기재 건물 피고 E 남양주시 N 원고승계참가인 제5 목록 기재 건물 피고 E 남양주시 N 원고승계참가인 제7 목록 기재 건물 피고 F 남양주시 O, 남양주시 L 원고 B, 원고승계참가인 제8 목록 기재 건물 피고 H, I, J, K 남양주시 O, 남양주시 N, 원고 B, 원고승계참가인 2 피고 G은 별지 제6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권자이다.
다. 결론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 D는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건물에서, 피고 E는 별지 제3, 4, 5 목록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