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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3 2014고합5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1. 22:1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D(35세)의 집에서 D에게 노모의 병원비를 보태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돈을 받지 못하자 홧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시너가 들어있는 통을 들고 위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전처 E(여, 64세)이 그곳에 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시너를 거실 바닥에 뿌린 다음 탁상 달력의 종이를 찢어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였으나 불이 꺼지는 사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현장 사진 등, 감정의뢰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들의 집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방화죄는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여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자칫하면 걷잡을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79년 이후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방화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현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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