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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5965
강제추행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4. 20:40경 인천 남구 B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있는 피해자 C(18세, 여)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언니 팬티 한번만 보여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반항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다시 “언니 팬티 한번만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발로 차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 후 그 건물 주차장 앞으로 도주하던 중 위 피해자가 따라오면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때리고,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건물 인근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오며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미친년아, 왜 따라와”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사건 당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법 좋지 않으나,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미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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