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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0. 23. 선고 70다1592 판결
[손해배상][집18(3)민,205]
판시사항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때에도 이른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보아야 한다.

판결요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때에도 이른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이춘석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6. 19. 선고 69나460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2)의 (다)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보면 피고는 강원도 (상세주소 생략) 소재 소외 1광업소 복지항의 광업권자로서 같은 항을 점유 관리하고 있는 사실,

원고 1은 1967.9.27. 02:15경 위 광업소의 광부로서 복지항 6승 케빙막장에서 작업중 좌하퇴골 골절상을 입은 사실, 원고 1은 채탄선산부로서 위 일시경 위 케빙막장에서 감독 소외 2로부터 케빙작업준비를 위한 칸막이 작업지시를 받고 케빙막장 칸막이 작업중 그 막장공동천반에서 낙하된 경석이 굴러내려 오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이에 좌측다리를 맞아 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래 케빙막장 발파작업을 위하여 보안시설을 하지 아니하는 곳인 위 케빙막장 공동천반에서 낙하되어 그 곳으로부터 굴러 내려온 경석에 맞아 원고 1이 상해를 입게 된 것은 곧 위 케빙막장의 지주 등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나 위 항내 보안계원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하여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고 1이 위 복지항 6승 케빙막장에서 작업중 위에서 말한 부상을 입은 원인이 위 케빙막장 공동천반에서 낙하된 경석이 굴러내려 원고가 맞아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피고 광업소의 발파작업을 위하여 보안시설을 하지 아니하는 케빙막장공동이라 할지라도 그 곳에서 낙하하는 경석이 굴러 내려 올 염려가 있는 본건에 있어서 위 케빙막장공동에 경석이 낙하하지 못하도록 보안시설을 하든지 또는 위 막장공동에서 낙하한 경석이 굴러 내려오지 못하도록 보안시설을 하여 사고발생을 미연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인하여 위 케빙막장 칸막이 작업중 위 막장공동 천반에서 낙하되어 그곳으로부터 굴러 내려온 경석을 원고 1이 피하지 못하고 이에 좌측다리를 맞아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인즉 그 사고 역시 위 케빙막장의 보안시설에 관한 하자에 기한 것이었다고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남어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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