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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나65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대형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D 가동 2층 공장 건물(E,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3. 1. 30. 13:15경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벽 쪽에서 돌이 굴러 떨어져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경 원고 차량의 수리비(천장, 루프, 본넷, 운전석 전도어, 운전석 필러 및 후방충격막이 도색)로 1,800,000원을 지급하였고,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비로 1,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주차장에 펜스를 설치하면서 주변 임야로부터 토석이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방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위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원고에게 수리비 및 렌트비 합계 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주장과 같이 돌멩이 하나로 인해 원고 차량이 전체적으로 파손되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원고 차량의 파손은 피고의 공작물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다.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자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인데, 점유자의 주의의무 해태 여부에 관한 어떠한 입증도 없이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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