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205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10.15.(954),2608]
판시사항

저수지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려다가 함께 익사한 사고가 저수지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저수지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려다가 함께 익사한 사고가 저수지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형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망 소외 1이 이 사건 저수지에 빠져 허우적거리자 망 소외 2가 구출하려고 위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함께 익사한 사고는, 피고가 설치 관리하는 공작물인 위 저수지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과 제3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사정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론이 내세우는 정상을 모두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해자인 위 소외 망인들의 과실을 과소하게 참작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을 확정한 바와 같이,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위 소외 망인들과 다른 소외인들 2인이 올림픽공원으로 소풍을 갔다가 서울대공원에 놀러가서 그 안에 있는 미술관으로 가기 위하여 위 저수지의 제방위로 걸어가다가 위 망 소외 1이 이끼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저수지에 빠져 허우적거리자 위 망 소외 2가 그를 구출하려고 위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함께 익사하였다면, 원심이 피고가 위 망인들의 가족들인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위 망인들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들 자신이나 원고들이 입은)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들의 과실을 같은 정도로 참작한 것은, 우리들의 건전한 윤리감정이나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므로, 원심판결에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관한 법리 또는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나 과실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