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2. 7. 전주지방법원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퍼센트의 주 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11. 28. 같은 법원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퍼센트의 주 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86 퍼센트로 매우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약 500 미터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1 쪽 제 17 내지 19 행의 “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