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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02 2016고단138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03:11 경 김해시에 있는 김해 중부 경찰서 연지 지구대에서, 같은 날 02:10 경 발생한 B에 대한 폭행 사건의 피의 자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자진 출석한 후 벌금 미납으로 수배되었을 것이 걱정되자, 인적 사항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지인인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며 임의 동행동의 서의 확인자 란에 “C ”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C 명의의 임의 동행동의 서 1 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 동행동의 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폭행 피 혐의자 임의 동행 보고

1. 임의 동행동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벌 금 미납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함부로 모용하여 사문서를 위조ㆍ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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