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남양주시장은 아래 표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국토계획법 제88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남양주시장은 자신을 사업 시행자로 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를 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남양주시장은 ① 경춘선 폐철도 부지인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35-1외 12필지, 묵현리 320-30외 2필지, 묵현리 372-2외 13필지(이하 이 사건 1토지)에서 화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②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353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2토지)에서 ‘천마산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③ 남양주시 금곡동 7545-12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3토지)에서 ‘금곡전철역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④ 남양주시 화도음 월산리 299-4외 1필지(이하 이 사건 4토지)에서 ’월산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이 사건 1, 2, 3, 4 토지를 점유하였는데, 이들 토지는 모두 국유재산이다
(이하 이 사건 1, 2, 3, 4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사업들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표>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사업의 명칭 소재지 이 사건 1토지 2014. 6. 12. (남양주시 고시 2014-179호) 화도도시계획도로 (중로1-204) 개설공사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365-1 외 12필지 2013. 6. 20. (남양주시 고시 2013-175호) 화도도시계획도로 (과선교) 개설공사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320-30 외 2필지 2013. 6. 20. (남양주시 고시 2013-175호) 화도도시계획도로 (중로 2-222) 개설공사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327-2 외 13필지 이 사건 2토지 2015. 3. 26. 남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