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19나32803
업무방해
주문
이 사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이유
민사소송법 제78조에 의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 원고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신청을 한 이 법원 2019나12632 업무방해 사건의 판결(2020. 9. 23. 선고되었다)의 효력이 원고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도 미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 사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신청은 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도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한다.
원고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이 법원 2019나12632 사건 계속 중인 2019. 6. 23. 공동소송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하여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는데, 그 후 2019. 8. 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2019. 8. 9.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신청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는 물론 자신에게도 금전의 지급을 구하였다.
원고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따라 형식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신청으로 보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신청은 단순히 소송상의 신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공동소송참가와 같은 소제기의 실질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의 판결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