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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5고정19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18:00 경 대전 동구 C 아파트 504동 806호 피해자 D(31 세) 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친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라 고 하면서 피고인을 밖으로 밀쳐 내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스 분사기 실탄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피의 자 D 피해 부위 사진 및 가스 분사기

1. 상해진단서 [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신체 건장한 30대 초반의 남성인데,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일주일 가량 해당 부위가 부어 있었고 4 일간 통증이 지속되었으며 이틀간은 상처 부위에 연고를 바른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 수단에 비추어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고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2일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바,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과 상해 부위가 사건 당일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피해 자가 진술하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와 일치하는 점, ④ 사건 당일 출동하여 피해 부위를 목격한 경찰관도 피해 부위에 피가 맺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진단서를 발급 받기까지 위 타박상 등을 입을 만한 다른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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