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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02 2016고단11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2. 20:30 경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 3길 1에 있는 풍남문 광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이종 사촌 누나인 C로부터 뺨을 맞은 피해자 D(54 세 )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 윗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30. 09: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 2길 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남문 2 길에 있는 “ 대건 신협”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등록이 말소된 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자동차 면허 취소처분 내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눈 부위가 부은 것은 사실이나, 그 상태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반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므로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조서와 사진, 경찰 수사보고( 증거기록 46 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상해 사건 당시 피해자와 C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정도 때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가 상당히 부어올랐으며 피부가 긁혀 벗겨진 사실, 그리하여 그 사건을 조사한 경찰도 피해자의 눈 부위에 심한 부종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촉구하였는데, 피해 자가 영세민으로서 돈이 없어 치료나 진단서를 발급 받을 형편이 되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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