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4.06 2015고정17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10:0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 E(62 세) 의 신고로 피고인이 장물 거래를 한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은 일로 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대화가 점점 심해 지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으로 그의 어깨를 밀쳐 그로 하여금 바닥에 있던 고무판에 발이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족 관절 내측과 박편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진료 소견서

1. 피해 부위 사진 [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및 정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믿을 만한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4일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바,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과 상해 부위가 피해자의 진술 및 사건 당일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일치하는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진단서를 발급 받기까지 위 골절 등을 입을 만한 다른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점, ④ 피해자는 60대의 건장한 남성으로 2 주간 상처 부위에 깁스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