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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1 2012가단94199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성은오대양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성은오대양건설’이라 한다)의 2008. 6. 5. 변경 전 상호는 오대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오대양건설’이라 한다)이다.

나. 원고는 2004. 3. 2. 주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주경산업개발’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대금 3억3,000만 원에 분양받고 2004. 3. 23. 주경산업개발에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1억3,000만 원은 입주 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주경산업개발의 요청에 따라 잔금 중 800만 원은 먼저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주경산업개발은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주상복합건물의 내부시설 및 마무리공사가 지연되자 2005. 7. 20. 원고에게 ‘2005. 7. 20.부터 2005. 11. 1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1층 상가 내부시설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을 시 분양자 임의로 잔금으로 마무리공사를 하고 입점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위 기한까지 내부시설 및 마무리공사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내부 마무리공사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7.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오대양건설은 주경산업개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05. 7.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7. 8.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권자를 오대양건설로 하는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이하 ‘이 사건 담보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그 후 F은 2011. 6. 16.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관하여 2011. 6. 15. 피고 성은오대양건설과의 양도양수계약을 원인으로 가등기권자를 F으로 변경하는 부기등기 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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