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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7노80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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