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57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B의 형인 E과 피해자의 직원인 F에게 ‘내가 전북 진안에서 진행중인 호텔 공사를 총괄하고 있는데, 공사 자금이 부족하다. 토목공사를 하고 그 후의 공정에 이르기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 내에 갚을 것이고, 일부 공사를 하도급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9. 5.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E에게 ‘직원 숙소를 지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권한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일부 공정을 하도급을 줄 능력이 없었고,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인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으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9. 12.경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을 자주 가게 되면서 친분이 쌓인 피해자에게 '내가 광주 동구 K 아파트 분양권 3개를 매입하였는데, 분양권을 되팔면 돈이 된다.
빨리 분양 사무실에 돈을 보내지 않으면 분양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