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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0 2018나5048
용역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회계감사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법인으로, 피고의 국세청에 대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법인세 신고 및 2015. 1. 1.부터 2016. 6. 30.까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대행하였다.

피고는 CMS 출금 방식으로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고, 잔액 부족으로 일부 미지급된 금원은 합계 1,155,000원이다

(별지 표 출금일 기준 2014. 10. 27., 2014. 10. 29., 2015. 1. 29., 2015. 8. 25., 2015. 8. 31., 2015. 9. 30.) 2014. 11. 3.자는 ‘재출금 실패’로 되어 있는바 이는 2014. 10. 29.자 출금이 실패됨에 따라 재시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제외한다.

따라서 2015. 8. 25.자 3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회는 각 165,000원의 합계액은 1,155,000원이다

( = 330,000원 165,000원 × 5회). .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 31.부터 2016. 7. 31.까지 기장료 합계 1,155,000원[= 165,000원(공급가액 15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7장]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는 당사자표시를 ‘회계법인 A(분사무소)’로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은 부산 소재 위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피고의 회계기장업무 처리를 한 것이고 그 법률상 효과는 법인에 귀속된다는 것이어서 분사무소가 당사자가 아니라 위 회계법인이 당사자라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당사자표시를 ‘회계법인 A’으로 보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와 회계기장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2016. 7.경까지 미지급 용역대금 1,15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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