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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0 2017가합5114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9,252,7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8. 3.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의 유일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회계감사업무, 세무에 관한 대리 및 자문업무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계법인이며, E은 피고 소속 공인회계사이다. 2) 원고보조참가인은 2016. 4. 20. 원고와 사이에 D 발행 주식의 매각을 위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나. 원고의 주식매매계약 1) 원고는 2016. 7. 5.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D 발행 주식 전부(100,000주)를 F에 대금 19,307,601,718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는 D 발행 주식의 주권미발행확인서와 F로의 명의개서를 위한 주식양도통지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원ㆍ피고 사이의 세무위임 등의 경위 1) 원고는 2016. 8. 5. 11:15경 원고보조참가인의 사내이사 G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세금납부 문제를 알아봐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G은 같은 날 11:23경 원고에게 ‘세무 전문으로 할 수 있는 회계법인으로 피고 소속 E 회계사에게 연락하라고 하였고, 비용은 경정청구까지 포함해서 150만 원 정도이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2) 원고보조참가인의 감사인 H로부터 원고의 연락처와 비용(150만 원)을 전달 받은 E은 2016. 8. 5. 20:42경 원고에게 ‘주식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요청자료 송부’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A 대표님 안녕하세요.

C회계법인 E입니다.

B의 G 상무님의 소개로 전화드렸었습니다.

2016년 3분기 중에 D의 주식 100%를 양도하셨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대행해 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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