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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7 2020고단2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26』 피고인은 2019. 12. 23. 22:20 경 위 B 맨션 C 호에서 " 전 남편이 들어와 고함을 지른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경장 E가 피고인을 피고 인의 전 처 F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위 E의 얼굴을 향하여 오른손을 휘두르고, 위 E의 오른쪽 정강이와 배 부위를 각 1 회씩 발로 차 폭행하여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3097』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10. 29. 00:53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위치한 H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I( 여, 46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0. 29. 00:58 경 제 1 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성 추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위 K 등으로부터 인적 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한 확인을 요청 받자 “ 씨 발 놈들 아 내가 술 먹고 술값 냈는데 씨 발 경찰이 왜 왔냐

”라고 말하며 위 K의 얼굴에 침을 뱉고, K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K의 바지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20 고단 30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촬영사진,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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