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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7 2018노226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B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은 제3자의 신고에 의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피해진술은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여 허위사실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B을 무고할 목적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상호 합의 하에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음에도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내용의 신고를 한 사실 및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 안에서 다투는 모습을 목격한 불상의 화물차 기사가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② 피고인은 최초 신고자가 제3자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신고를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강제추행 피해내용은 당초 화물차 기사에 의하여 신고되지 않은 부분으로,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에게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이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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