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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구합6109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8. A의 소유이던 안성시 B 임야 15,386㎡ 중 9,990㎡(2014. 4. 16. B 임야 9,905㎡와 C 임야 85㎡로 분할되었고, 2014. 6. 24. B 토지는 공장용지, C 토지는 도로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위 두 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0. 18. 이 사건 토지를 소재지로 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2013. 10. 25. 건축허가를 받은 후 해당 공장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14. 6. 12.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11.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시시점지가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본문 소정의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산정한 개발부담금 73,814,660원을 부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금액(원) ① 종료시점지가 1,678,877,425 ② 공제액 개시시점지가 618,090,568 개발비용 740,942,974 정상지가상승분 24,585,205 ③ 개발이익(=①-②) 295,258,678 ④ 개발부담금(=③×25%, 10원 미만 버림) 73,814,66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호증의 각 1, 2, 제15,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창은레딕스(이하 ‘창은레딕스’라 한다)와 함께 2013. 8. 13. A로부터 안성시 B, D, E 등 3필지의 토지(이하 ‘전체 토지’라 한다)를 3,021,24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에게 위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302,124,000원)을 지급하였다가, 2013. 9. 13. 위 매매계약에 따른 총 매매대금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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