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삼진메탈은 2013.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및 피고 주식회사 삼진메탈의 기계설비 매수 원고는 2010. 1. 29. C와 사이에서 원고가 그 소유의 오산시 D 소재공장(이하 ‘제1공장’이라 한다) 내에 있는 기계설비 중 일부를 C에게 대금 217,500,000원에 매도하되, C가 그 기계설비를 철거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C는 2010. 2. 3. 피고 주식회사 삼진메탈(이하 ‘피고 삼진메탈’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C가 피고 삼진메탈에게 위 제1공장 내의 기계설비를 대금 400,000,000원에 매도하되, 삼진메탈이 그 기계설비를 직접 철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삼진메탈의 과잉철거 및 원고와 C 사이의 합의 C가 위 전매계약 체결시 피고 삼진메탈에게 매매대상을 특정하지 않아, 피고 삼진메탈은 위 제1공장 내의 기계설비를 철거하면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상 매도 대상이 아닌 옥외변압기와 변전실에 부속되는 전선을 무단 철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2. 24. C를 대리하는 E과 사이에 위 과잉 철거에 따른 손해 금액을 18,000,000원으로 산정하되, 피해회복은 C가 원고에게 그 손해 금액에 상당하는 ‘3개 건물 동에 100스퀘어의 전선을 사용한 전기공사’를 해주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
그 후 피고 삼진메탈은 다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상 매도대상이 아닌 전선을 무단으로 철거하였고, 이에 원고는 C를 대리하는 E과 사이에 위 과잉 철거에 따른 손해 금액을 12,000,000원으로 산정하되, 피해회복은 C가 원고에게 그 손해 금액에 상당하는 '소방라인 및 지하펌프라인 전기선 설치 공사'를 해주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