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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7 2015가단3828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5. 8. 농식품 가공개발 분석 장비(전위차 적정기와 실험실용 유리 플라스크 믹서) 구입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위 공고에 첨부된 전위차 적정기의 구매규격서 중 ‘제품 구성’ 부분 등에는 ‘T50 모델’이 적시되어 있다.

나. 원고는 위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5. 6. 17. '납품기한은 같은 해

8. 6.(분할 납품 불가), 대금은 42,744,000원’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피고는 2015. 8. 26. 검수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납품한 전위차 적정기 제품인 ‘888 Titrando’ 모델의 경우 최대 쇼트커트 수 등 일부 항목에서는 ‘검수불가’, pH Board 등 일부 항목에서는 ‘동등 이하’로 평가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9. 21. 원고에게 ‘납품장비 중 동등 이하 규격 장비로 검수된 품목에 대하여 규격서 상 물품규격과 동등(이상) 규격의 품목으로 납품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마. 그러자 피고는 2015. 12.경 원고에게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들어 위 계약의 해제를 알렸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7호증, 을 제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가 위 입찰 공고절차에서 전위차 적정기의 구매규격을 특정제품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여 무효이고, 원고로서는 피고가 제시한 구매규격과 동등한 제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매규격 무효 주장 피고가 위 입찰공고 당시 구매규격서에 전위차 적정기로서 T50 모델을 적시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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