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5. 8. 농식품 가공개발 분석 장비(전위차 적정기와 실험실용 유리 플라스크 믹서) 구입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위 공고에 첨부된 전위차 적정기의 구매규격서 중 ‘제품 구성’ 부분 등에는 ‘T50 모델’이 적시되어 있다.
나. 원고는 위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5. 6. 17. '납품기한은 같은 해
8. 6.(분할 납품 불가), 대금은 42,744,000원’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피고는 2015. 8. 26. 검수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납품한 전위차 적정기 제품인 ‘888 Titrando’ 모델의 경우 최대 쇼트커트 수 등 일부 항목에서는 ‘검수불가’, pH Board 등 일부 항목에서는 ‘동등 이하’로 평가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9. 21. 원고에게 ‘납품장비 중 동등 이하 규격 장비로 검수된 품목에 대하여 규격서 상 물품규격과 동등(이상) 규격의 품목으로 납품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마. 그러자 피고는 2015. 12.경 원고에게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들어 위 계약의 해제를 알렸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7호증, 을 제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가 위 입찰 공고절차에서 전위차 적정기의 구매규격을 특정제품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여 무효이고, 원고로서는 피고가 제시한 구매규격과 동등한 제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매규격 무효 주장 피고가 위 입찰공고 당시 구매규격서에 전위차 적정기로서 T50 모델을 적시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