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 07. 17. 선고 2019누32063 판결
원고들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 적법한 세무조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4779(2018.12.20)

전심사건번호

심사-2018-소득-0002(2018.03.29)

제목

원고들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 적법한 세무조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

요지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과세요건사실이 충분히 인정된 경우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과세할 수 있으며, 원고들은 법인 대표의 지시하에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고 또한 이 사건 용역은 법인의 자동차구매와 독립된 별개의 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음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320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외 1

피고

CC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구합4779 판결

변론종결

2019. 6. 10.

판결선고

2019. 7. 1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5. 1. 원고 AAA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7,525,98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4,979,16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4,947,00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3,909,21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및 피고 DDD세무서장이 2017. 8. 1. 원고 BBB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72,856,209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3,318,928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2,856,945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들이 현지 확인조사 없이 과세예고 통지를 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2항은 "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2호에서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취지와 문언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2호는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과세자료'와 '현지 확인조사'를 병렬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위 조항이 과세 예고통지를 함에 있어서 현지 확인조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