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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7 2019누320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들이 현지 확인조사 없이 과세예고 통지를 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2항은 “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2호에서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취지와 문언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2호는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와 ‘현지 확인조사’를 병렬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위 조항이 과세 예고통지를 함에 있어서 현지 확인조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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