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177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16:1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67 세) 의 주택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택 강화 마루 설치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었으나 피해자가 그 대금을 주지 않자 피해자 등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해자 C의 집 현관 출입문에 열쇠를 설치하려고 온 길이었다.
피고 인은 위 주택의 열려 진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택 현관 앞까지 무단으로 침입하여 현관문에 열쇠를 설치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