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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0.17 2013고정12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지역인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상 10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1. 무단증축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10. 11. 초순경 위 건물 지상 1층 주차장을 주거용(원룸)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적 구조로 약 60㎡ 증축하였다.

2. 무단용도변경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2010. 11. 초순경 위 건축물 지상 2층에서 10층까지의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1,258.79㎡를 주거용(원룸)으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일반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무단 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단증축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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