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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3 2013노58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때린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공사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이 피해자의 상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를 입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하철역에서 몸이 부딪힌 것 때문에 서로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보다 나이가 30살이나 더 많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개전의 정도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다수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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