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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10:00경에서 14:00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D(여, 41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냐는 취지로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그곳 부엌 싱크대에서 식칼 2자루, 중칼 1자루, 과도 1자루, 칼갈이를 모두 가져와서 소파 위에 놓은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손잡이 13cm, 칼날 길이 20cm) 1자루를 들어 칼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표면을 2회 찌르고, 중칼을 들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 및 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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