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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3.16 2021고단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7. 12:25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79세) 의 주거 내 거실에서, 피고인의 돈 500만 원을 피해 자가 훔쳐 갔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는 내한테 죽어야 한다, 내 돈 훔쳐 갔잖아.” 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미리 바지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2 자루 중 1 자루( 칼 날 길이 약 13cm )를 꺼내

어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중지 손가락 및 왼쪽 팔뚝 부위를 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위팔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동 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피고인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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