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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1.12 2019가단143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9. 3. 14. 경 D으로부터 속초시 E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 받기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들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는 F 회사( 사업자 등록 상 대표자 G)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조합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철근 75,474,080원을 공급하였고, 그 중 2,000만 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 57조 제 1 항에 따라 H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철근 공급대금 44,575,08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 1 예비적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철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철근을 공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철근 공급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은 실질적으로 건축 주인 D과 F 회사의 운영자인 H 사이에 체결되었으나, H이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건축 면허가 없어 피고로부터 그 명의를 차용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명의 대여 관계에 따라 F 회사의 직원인 I으로 하여금 납품 표에 피고 명의를 기재하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 24조에 따른 명의 대여자로서 위 물품대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H과 이 사건 공사 중 토목, 파일, 골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H과 철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H에게 철근을 공급하였으며, 피고는 H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철근 공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먼저 을 제 13호 증의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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