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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3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16:18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영동대교북단사거리 방향에서 신양초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반대편 도로 앞의 노룬산시장 쪽에 주차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유턴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신양초교사거리 방향에서 영동대교북단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왼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원위 요골 분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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