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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5 2014노8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거나 음식 등을 외상으로 제공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잠적한 점, 원심의 선고형은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6월~1년 6월)의 하한에 해당하는 점,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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