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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22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2. 10.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전달해 주면 통장 1개 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4. 4. 경 서울 동대문구 장 한로 110에 있는 농협은행 장한 평 역 지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교부 받은 주식회사 B 명의의 법인 인감 증명서,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 계좌 (C )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 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인터넷 도박 범행에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 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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