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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8 2017고단19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B으로 연락을 해 온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건네주는 서류를 이용하여 은행에 가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은행으로부터 받은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양도 하면, 1건마다 현금 10만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2016. 3.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2. 경 시흥시에 있는 목감 IC 부근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 등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불상 지에 있는 C 은행 지점으로 가 주식회사 D 명의의 C 은행 계좌( 계좌번호: E)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를 발급 받은 다음 이를 위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2. 2016. 3.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와 위와 같이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불상 지에 있는 C 은행 지점으로 가 주식회사 F 명의의 C 은행 계좌( 계좌번호: G)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를 발급 받은 다음 이를 위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신규거래 신청서, 각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인감 증명서, 각 위임장, 주주 명부,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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