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3 2018고정3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경 성명 불상자( 일명 ‘B’ )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양도해 주면 계좌 1개 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18. 위 ‘B’ 이 교부한 ‘C’ 의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 증명서,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만든 후 10만 원을 받고 ‘B ’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913 쪽 위임장 사본)
1. 수사보고 (E 수첩에 기재된 유령 법인 일람표 수정 및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