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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2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부터 2014. 12. 1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11. 6. 00:55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앞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5길 올림픽대교 남단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뉴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행정처분 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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