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2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부터 2014. 12. 1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11. 6. 00:55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앞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5길 올림픽대교 남단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뉴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행정처분 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