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7.15 2015가단46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사천시 C 임야 623㎡ 및 D 임야 849㎡에 대하여 1970. 3. 14.자 양도약정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사천시 C 임야 623㎡ 및 D 임야 849㎡에 대하여 1970. 3. 14.자 양도약정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