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7.15 2015가단46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사천시 C 임야 623㎡ 및 D 임야 849㎡에 대하여 1970. 3. 14.자 양도약정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