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누나인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분양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위 D은 2016년경 E, F, G의 소유이던 화성시 H, I, J, K 토지(이하 ‘L리 토지’라고 하고, 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이다)를 위 소유자들의 승낙을 받아 임야에서 공장부지로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였고, 위 사업에 피고가 2억 5,000만 원, M가 2억 8,300만 원을 각 투자하였다.
나. D은 위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L리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투자자들인 피고와 M의 남편 N 명의로 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명의변경을 거쳐 2016. 11.경 그 허가 명의인이 M, N, O(당시 D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이자 C의 오빠이다)이 되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 진행 도중 2016. 11. 6. C이 사망하였고, 이에 C의 동생인 원고와 그의 아내인 P이 D의 업무에 관여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 18. 피고와 사이에 별지2 기재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하고, 위 차용증에 기재된 약정 내용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마.
이후 원고는 2017. 1. 25. L리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D 명의로 피고에게 2017. 1. 25. 5,000만 원, 2017. 4. 10.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바. 한편 2017. 3. 6.경 L리 토지 중 일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명의가 M, N, O에서 원고, Q, R, S, M, 주식회사 T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