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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19가단54188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누나인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분양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위 D은 2016년경 E, F, G의 소유이던 화성시 H, I, J, K 토지(이하 ‘L리 토지’라고 하고, 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이다)를 위 소유자들의 승낙을 받아 임야에서 공장부지로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였고, 위 사업에 피고가 2억 5,000만 원, M가 2억 8,300만 원을 각 투자하였다.

나. D은 위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L리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투자자들인 피고와 M의 남편 N 명의로 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명의변경을 거쳐 2016. 11.경 그 허가 명의인이 M, N, O(당시 D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이자 C의 오빠이다)이 되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 진행 도중 2016. 11. 6. C이 사망하였고, 이에 C의 동생인 원고와 그의 아내인 P이 D의 업무에 관여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 18. 피고와 사이에 별지2 기재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하고, 위 차용증에 기재된 약정 내용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마.

이후 원고는 2017. 1. 25. L리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D 명의로 피고에게 2017. 1. 25. 5,000만 원, 2017. 4. 10.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바. 한편 2017. 3. 6.경 L리 토지 중 일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명의가 M, N, O에서 원고, Q, R, S, M, 주식회사 T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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