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경매절차에서 화성시 D 임야 4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아 2013. 4. 1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연 주식회사의 관여 아래 이 사건 토지를 2013. 10. 23.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20. 화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2014. 1. 8. 이연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였으며, 2014. 3. 25. 화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제2종근린생활 시설 건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의 처 E은 2015. 2. 1.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미등기 상태로 있던 신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대금 3억 원에 매수하면서, C와 사이에 E의 명의로 건축주 명의 등 인허가 명의를 E으로 변경한 뒤 E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라.
E은 C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뒤, 피고는 E과 함께 2015. 3. 1.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다가, 2015. 7. 24. C를 승계한 ‘F’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15. 8. 4.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축주로서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그에 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는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사용이익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