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그 중 1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의 1, 2, 갑4, 갑6의 1, 2, 갑7, 을2, 을3의 1, 2, 을4, 을5, 을6, 을7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D 명의로 화성시 E 임야 4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아 2013. 10. 23. 피고에게 매매대금 2억 2,6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나머지 매매대금은 2014. 2. 28.을 교환일자로 하여 피고 소유의 화성시 F 대 229.8㎥ 및 지상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피고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과 교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원고가 전원주택을 건축하고 추후에 차액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1) 피고는 2013. 12. 20. 이 사건 토지 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14. 1. 8.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위 목조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1억 8,200만 원(부가가치세별도), 공사기간 2014. 1. 8.부터 2014. 3. 30.까지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임받아 원고가 이를 맡아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4. 3. 무렵 1층 26평, 2층 26평 합계 52평의 목조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완공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76,7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3. 24.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입주하였으나 그때까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준공승인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약정 1 화성시가 2014. 4. 25. 피고에게 준공 전 사전입주를 지적하면서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후로도 준공이 이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