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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14 2019고단20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B 소재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8. 30.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0월 임금 3,733,340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19,266,7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8. 30.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6,220,7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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