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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12 2014고단5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망 C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1억 원 등이 어머니 D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누나인 피해자 E(여, 50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F(53세)의 예금계좌로 즉시 이체된 것을 알고, 그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인 G, A, 누나인 H, 동생인 I와 함께 2014. 3. 11. 11:50경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하남시 J에 있는 K 식당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K 안에서, 마침 배달을 마치고 식당에 들어온 피해자 F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F이 다시 배달을 가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을 뿌리치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 G이 F의 팔을 붙잡아 배달을 가지 못하게 하는 사이에 식당 홀에 있는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가져와 그것으로 F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다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절굿공이(길이 26cm)를 가져와 그것으로 F의 머리와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F에게 1억 원에 대한 문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다시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가져와 그것으로 F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E가 ‘말로 하지 왜 사람을 때리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E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E가 카운터에 있는 전화로 신고하려 하자 I가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은 전화기와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E에게 집어 던졌다.

한편, 이를 본 F이 식당 뒷문을 통해 도망쳤다가 뒤따라온 G에게 붙잡히자 피고인은 부근에 있던 대나무(길이 126cm)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식당 안에 있던 휴대용 가스와 수저통을 F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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