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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5나30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대여금 내역 기재와 같이 2003. 4. 7.경부터 피고와 여러 차례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해왔는데, 거래시에는 반드시 피고 본인의 명의나 피고 본인의 계좌만을 이용하였던 것은 아니었고, 그 외에 E, F, G, H 등의 계좌를 이용해왔다.

나. 원고는 2004. 1. 29. D에게 1,94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4. 3. 15., 2004. 4. 14., 2004. 5. 19., 2004. 6. 10., 2004. 7. 14. 주식회사 C(대표자 이사 D, 이하 ‘C’라 한다)로부터 각 4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받았으며, 2004. 8. 13.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으면서, 나머지 잔액 1,000만 원은 피고의 기존 차용금에 합산하기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잔액이 2,500만 원이 되었다.

피고는 2005. 6. 30. 원고에게 1,9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2006. 2. 18. 이후에도 계속하여 600만 원에 대한 이자 12만 원 정도를 지급해 오다가 2008. 9. 말경 600만 원까지도 모두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04. 4. 22.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4. 5. 24. C로부터 20만 원을, 2004. 6. 22. C로부터 1,020만 원을 각 송금받아 금전소비대차관계가 종료되었다. 라.

원고는 2004. 8. 24. 피고에게 29,040,000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의 처인 I에게, 2,575만 원을 C에게, 그 다음날 125만 원을 D의 모친인 J에게, 4만 원을 C에게 각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04. 10. 13. C로부터, 2004. 11. 13., 2004. 12. 23. D으로부터, 2005. 1. 12. C로부터, 2005. 2. 19. D으로부터 각 60만 원을 각 이자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송금액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의 원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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