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004. 7. 5. C로부터 D(피고의 처형)의 계좌로 6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같은 날 D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600만 원이 타행환 송금된 사실, 2005. 4. 6. 피고가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에 대하여 1,2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와 함께 2004. 6.경 C을 만나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C이 2004. 7. 15.까지 돈이 되면 연락을 하겠다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원고의 계좌번호가 생각나지 않아 피고가 자신의 계좌번호를 C에게 알려주면서 명함을 건네주었다. 그 후 C이 변제를 하기 위해 피고에게 전화하였더니 피고가 D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그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여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숨기고 있다가 원고가 계속하여 그 수령 여부를 물어보자 마지못해 300만 원만 입금된 것처럼 원고를 속이고 3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C로부터 돈을 받고도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6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다만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600만 원 중 300만 원은 지급받았다는 것이고, 제1심도 300만 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3년경부터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기를 반복하는 관계였는데, 2004년경 피고가 원고에게 300만 원만 더 빌려달라고 요청하자, 원고는 C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서 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 후 2004. 7. 5. D의 통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