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전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전유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5. 12. 2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전유 부동산에 관하여, 1977. 4. 23. C 명의로 1977. 4.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1983. 5. 26. D 명의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1992. 12. 30. 원고 명의로 1992.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공용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피고는 이 사건 전유 부동산이 속한 상가건물의 공용부분인 옥탑, 관리실 및 보이라실 중 일정 면적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6. 3.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전유 부동산이 속한 상가건물은 공용부분인 옥탑, 관리실 및 보이라실에 관하여도 별도의 등기부를 편성한 후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전유 부동산에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이 사건 전유 부동산의 종물인 이 사건 공용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다.
3. 판단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