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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나2310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0. 8. 19. 6,000,000원, 2010. 8. 20. 9,000,000원, 2010. 9. 15. 21,000,000원 합계 36,000,000원을 D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의류판매업을 하고자 임차할 상가건물을 물색하던 중 피고의 어머니인 C이 운영하는 부동산컨설팅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임차관계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C에게 자신의 부채로 인하여 원고 소유 건물에 경매가 진행 중인 사정을 말하게 되었다.

그러자 C은 아들의 친구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36,000,000원을 송금하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C이 말한 피고의 예금계좌로 3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C은 그 돈을 원고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 소유 건물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으며, 이에 원고는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결과 C은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교부된 것이므로, 송금받은 은행계좌의 명의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3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2010. 8. 중순경 원고에게 “36,000,000원을 주면 원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E 소재 부동산이 경매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예금계좌로 3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C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의 통장 등을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방식으로 피고와 무관하게 모두 소비한 사실, C은 2014. 4. 30. 원고로부터 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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