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3.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피해자 D 소유의 서울 은평구 E 토지 지분에 대하여 경매 개시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경매를 막아준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함께 2010. 8. 중순경 서울 종로구 F아파트 4동 205호 소재 공동피고인 C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매관련 채권자인 국민은행 지점장을 알고 있고,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도 알고 있어 부동산 경매 관련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600만 원을 주면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부동산이 경매 처분 되는 것을 막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9. 공동피고인 C의 아들 H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6,000,000원을, 2010. 8. 20. 같은 계좌로 9,000,000원을, 2010. 9. 15. 21,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D 진술 부분 포함)
1.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40번)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