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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21 2019누13448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쪽 밑에서 2줄의 ‘피고는’을 ‘피고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31.자 수용재결을 거쳐’로 고친다.

2쪽 밑에서 2줄부터 1줄까지의 ‘2017. 9. 14.자 수용재결’을 ‘2017. 9. 14. 수용’으로 고친다.

5쪽 8줄부터 11줄까지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용인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은 2013, 2014, 2015년도에 사업자로서 영업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영업보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분을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이 2007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원고가 보상협의를 거쳐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영업을 하였다거나 영업보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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